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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저축은행 돈 빌렸다고 신용등급 ‘뚝’…금융위, 평가체계 손질

등록 2017-01-16 15:36수정 2017-01-16 21:42

금융위,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을 똑같이 큰폭으로 떨어뜨리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이 대략 0.3~0.5등급 떨어지지만, 제2금융권 이용 땐 등급 하락폭이 1.5등급에 이른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은 모두 10개 등급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도 높아진다.

앞으로 금융위는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할지라도 차주에게 적용된 대출금리를 신용등급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등 차주의 리스크를 더 세분화해서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된 차주에겐 신용등급의 하락폭을 줄이는 식이다. 현재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된 금리가 10%대인 차주나 20%대인 차주나 등급 하락폭이 동일하다.

금융위는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이른바 ‘신용정보부족자’가 과거 거래정보가 거의 없다 보니 처음에 일률적으로 신용등급 4~6등급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량정보’라 할 수 있는 통신과 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납입 실적을 이들의 등급 산정에 확대 반영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적으로 현재 등급제로 된 신용평가를 선진국처럼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바꿔 같은 등급 내 차주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대출 조건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의 세부내용까지 공개가 확대되도록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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