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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미소금융 지원기준 신용 6등급 이하로 완화

등록 2017-02-02 15:59

금융위, ‘서민 금융생활 지원규정’ 개정 예고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완화 예정
앞으로는 6등급 신용자에게도 ‘미소금융’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2일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지원 기준을 현행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문턱을 낮추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2월3일~3월15일)한다고 밝혔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창업,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기존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신청요건 대상자’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지원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엔 신용등급 요건이 완화되면서, 6등급에 해당하는 355만명(자영업자 미구분)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6등급 신용자가 사업장 임차보증금이나 1t 이하 생계형 차량 구입 등 창업자금이 필요해 미소금융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7천만원을 연 4.5%의 이자율로 빌려쓸 수 있게 된다.

현재 미소금융 이용자는 약 2만명으로 7~10등급자 440만명의 약 0.45%다. 서나윤 금융위 사무관은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하면 추가로 약 1만6000명 안팎이 추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지난 몇년 동안 큰 변화가 없던 미소금융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분기(1~3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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