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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시민단체, ‘최순실 게이트’ 관련 김정태 회장 특검 고발

등록 2017-02-08 17:18수정 2017-02-09 15:57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9일 특검에 고발장 내기로
하나금융지주 회장 외 함영주 하나은행장도 고발
청와대 압력으로 최순실씨 지원한 임원 특혜승진 혐의
“외부 압력으로 특혜승진 수행했다면 은행법 위반”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케이이비(KEB)하나은행장에 대한 고발장을 9일 접수하기로 했다.

두 시민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내어 독일에서 최순실씨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특혜성 임원 승진’과 관련해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은 3년간의 독일 생활을 마친 뒤인 지난해 1월 서울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발령났다가 2월 임원급인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정기 인사 시점이 아닌 때 난 단독 인사인데다가 기존에 있던 글로벌영업본부를 둘로 쪼개 이씨를 임원으로 승진시키면서 ‘특혜승진’ 의혹이 일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최순실의 지시로 안종범 전 수석이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이상화 본부장에 대한 인사를 지시했을 것”이라며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지시대로 수행했다면 특검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직권남용죄 외에도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 위반죄가 성립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엔 ‘은행의 대주주는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이 단체들은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지주사와 은행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은행법상 대주주 지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한편 또다른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이날 하나은행의 ‘특혜승진’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을 특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찬우 이사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의 임원 승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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