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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부업체 불법채권 추심 막는다

등록 2017-02-15 20:14수정 2017-02-15 20:14

대부업자 부실채권 매각시 가이드라인 따라야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통해 불법 추심 예방
ㄱ씨는 2015년 ‘갑’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을’ 대부업자는 이듬해 5월 ㄱ씨에게 ‘갑’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1년 전 양도받았다며 자신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우연히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이란 걸 알게 됐다. ㄱ씨는 조회시스템에 확인한 결과 자신의 대출이 ‘을’ 대부업자가 아닌 ‘병’ 캐피탈에 최종 양도된 사실을 확인하고는 ‘을’의 변제를 거부했다.

앞으로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채무자들이 ㄱ씨처럼 자신의 채무 정보를 확인해 불법 추심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1일부터 대부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대출채권의 양수도 내역을 신용정보원에 집중시켜 개인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자신들이 보유한 채권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일시에 등록하고,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를 누가 언제 누구한테 얼마에 넘겼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원은 대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채무자들은 신용정보원뿐만 아니라 신용조회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34개 통합지원센터 등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 위원장은 “대부업체 등으로 대출채권이 빈번하게 매각되는 지금의 부실채권 유통구조 아래에서는 채무자가 자기 채무의 현재 상태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앞으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개인 채무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대부업자는 또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으로 업무 단계별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서 매각 채권을 선정할 땐 채무자와 분쟁중이거나 분쟁 소지가 있는 채권은 제외된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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