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선위 열어 징계 수위 결정
올해 맺은 신규영업건 모두 취소해야 할듯
‘빅4’ 대형법인으로 쌓은 평판 훼손 불가피
연간 3천억 매출 중 300억~400억 손실 볼듯
올해 맺은 신규영업건 모두 취소해야 할듯
‘빅4’ 대형법인으로 쌓은 평판 훼손 불가피
연간 3천억 매출 중 300억~400억 손실 볼듯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6년간 묵인했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 1년간 신규영업 정지 징계를 받았다. 안진은 연간 3천억원 정도의 영업수익(매출)을 올리는데 이번 징계로 300억~400억 정도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회계법인 ‘빅4’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이 분식회계에 발을 담가 평판 훼손도 불가피하다.
2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세차례 회의 끝에 안진에 ‘1년간 감사업무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다음달 5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안진은 올해 1년간 상장법인,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신규로 맡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는 또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조선 담당 회계사 중 4명을 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 안진은 2010~2015년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 법인 내 감사팀 담당 파트너와 부대표까지 장기간 분식회계를 묵인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가 안진에 신규영업을 정지하는 징계를 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문제는 대상과 기간이었다.
증선위는 신규영업 제한 대상을 상장법인뿐 아니라 증선위의 감사인 지정 회사, 비상장 금융회사까지 넓혔다. 또 금융위가 다음달 5일에 제재를 의결하지만, 영업정지 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유권해석을 했다. 회계법인들이 올해 외부감사 일감 계약을 이미 상당 부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진은 서둘러 했던 올해 신규 계약건을 모두 취소해야 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징계로 안진이 1~3월에 맺은 신규감사 계약을 취소하는 등 300억~400억원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안진의 2015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연간 영업수익(매출)은 3006억원이며, 이 가운데 회계감사·검토 영업을 통한 수익은 1050억원 수준이다. 영업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46억원이었다.
신규영업 정지 징계는 2000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 당시 산동회계법인과 2009년 케이디세코 분식회계에 연루된 화인경영회계법인이 각각 1년과 6개월씩 받은 사례가 있다. 두 회계법인은 징계 이후 스스로 파산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서는 회계사가 각각 200여명과 수십명 수준이었던 산동이나 화인과 소속 회계사만 1200명이 넘는 안진의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한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잃은 회계법인과도 여전히 감사 계약을 맺는 기업이 많은 사회 분위기이다 보니 이번 징계 이후 안진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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