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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미소금융·청년 생계자금 등 서민금융상품 신청 문턱 낮춘다

등록 2017-04-02 14:50수정 2017-04-03 10:29

미소금융 지원 6등급까지 가능
긴급생계자금 지원 한도 2배로
저소득 청년엔 임차보증금 대출
금융당국이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문턱을 종전보다 더 낮춰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1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전국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서민금융협의회’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 확대방안은 서민상품 지원기준 완화와 청년·대학생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3일부터 제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이들에게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미소금융의 지원자격이 기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완화된다. 또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지원자격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40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500만원(6등급 이하 4500만원)으로 완화된다. 미소금융 사업자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금리 연 4.5%로 지원하는 긴급생계자금의 지원한도는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새희망홀씨 생계자금 지원한도도 2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저소득 청년층이나 대학생을 위한 주거 임차보증금 대출 제도도 신설된다. 만 29살 이하, 85㎡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거주자, 연소득 3500만원(6등급 이하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라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최대 2천만원까지 금리 연 4.5%로 주거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지원한도가 8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올라가고 상환기간(5년)과 거치기간(4년)도 2년씩 연장된다.

또 차상위계층 이하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는 최대 1200만원까지 금리 연 3%로 생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부양하는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선 금리 연 4.5%로 최대 500만원까지 교육비가 지원된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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