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기관투자자 설명회 열어
우선 상환 보증 요구 수용 안해
“실질적 상환보장 효과 발생”
우선 상환 보증 요구 수용 안해
“실질적 상환보장 효과 발생”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이자 주채권자인 (KDB)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대우조선이 10일 오전 32개 기관투자자의 담당자를 불러모아 경영정상화 추진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이동걸 산은 회장, 최종구 수은 행장, 대우조선 정성립 사장이 직접 나섰으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어 주목을 받은 국민연금에선 팀장급 실무자 한명만이 참석했다.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기관투자자들엔 자산운용사 등 민간 금융회사뿐 아니라, 중기중앙회·농협중앙회·사학연금 등이 포진해 있다. 이 자리에선 산은 등이 앞서 발표된 채무조정안에 대해 사채권자들이 제기한 이의에 대해 해명하는 한편, 그간의 의견조율에 대한 최종 결과를 통보했다.
산은은 이날 1조5천억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의 채권 50%를 출자전환하고 50%(7500억원)를 금리 1% 조건으로 3년 유예, 3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만기 연장금액에 대한 우선상환 보증 주장과 관련해 “실질적으로는 상환보장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정용석 부행장은 “최악의 경영 시나리오에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까지 합쳐서 자금흐름을 공개했다. 산은과 수은이 2조9천억원의 신규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고,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가 만기 연장해준 채권의 상환기일이 돌아오면 이 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금상환 보장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사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우선상환’이 산은이 빚보증을 서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책은행이 이번에 100% 출자전환하기로 한 무담보채권 1조6천억원 가운데 수은 몫이 1조3천억원인데, 이를 3% 금리의 영구채로 발행하기로 했던 것은 1% 금리로 낮추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부행장은 “오늘 설명회에서 밝힌 방안이 최종안을 통보한 것이며, 더이상의 변경은 없다. 다만 국민연금이든 누구든 추가 설명을 원한다면 얼마든지 면담 날짜를 잡을 것이다. 피플랜도 발주취소와 선수금환급보증(RG)콜 리스크가 있지만, 기존채무뿐 아니라 우발채무까지 강제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피플랜으로 가더라도 구조조정의 원칙이 세워진다고도 볼 수 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채무조정 원안에 가까운 안을 밀어붙이되, 피플랜으로 갈 의지와 준비가 돼 있음을 거듭 강조하며 채권자들을 압박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비친다. 이날 산은 쪽은 회사채와 기업어음 투자자의 채권회수 예상액은 자율적 구조조정안 통과땐 50%이지만, 피플랜 땐 10%로 큰폭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놨다.
결국 국민연금 등이 앞서 주장했던, 4월 회사채 만기 원금(4400억원) 상환 또는 일부 상환, 산은의 추가 감자, 채권자 출자전환 가액(4만350원) 하향 조정, 출자전환 주식 전환상환우선주 요구, 만기 연장한 사채권의 우선상환 보증 카드는 모두 ‘수용 불가’로 결정난 셈이다. 산은 쪽은 국민연금의 요구에 따라 이런 방안을 이날 오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피플랜 신청을 위해서는 전체 채권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원이 사전회생계획안을 승인하기에 앞서 채권자별 집회를 통해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있는 점과 관련해서도, 산은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행장은 “신청에 앞서 채권액을 산정할 때 선수금환급보증(RG)을 어떻게 볼 것이냐 등의 문제점이 있지만, 저희는 50%를 넘기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플랜 승인 과정에선 사전회생계획안을 사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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