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서
대출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대출 원금·이자 함께 갚아야
6월1일부터 새마을금고와 농·수·축협 단위조합, 신협 등 모든 상호금융권에서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도록 하고 대출 원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확대 시행된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소득 증빙을 통한 빚 상환 능력 심사도 깐깐해진다는 얘기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658곳만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6월부터 모든 상호금융조합과 새마을금고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권과 보험업권에 순차적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자 상호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두드러졌고, 상호금융권에도 단계적으로 대출 고삐를 조이게 된 셈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해마다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갚아야 한다. 예컨대 3년 만기로 1억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해마다 333만원씩 3년간 1천만원의 원금을 갚아야 한다. 1개의 담보 물건으로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나 분양주택 잔금대출에 대해선 대출기간 내에 원금 전액을 나누어 갚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서민층 고객군을 고려해 생활자금 목적 대출 등에 대해선 이런 가이드라인의 적용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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