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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시민단체, 하나금융 최고위층 다섯가지 법위반 고발장

등록 2017-06-01 16:57수정 2017-06-01 16:59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내고 기자회견
정유라 지원 직원 특혜승진 불법 혐의
은행법위반 더해 배임·강요죄 등 고발
“특혜승진 피해자 아니라 가해자로 봐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귀국과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씨 대출 등을 지원한 은행 직원을 특혜승진시키기 위해 하나금융그룹 최고위층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시민단체들이 검찰 고발에 나섰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월에 냈던 고발장이 특검법의 한계로 검찰 진정사건으로 종결되자, 이후 진전된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했다.

1일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케이이비(KEB)하나은행 행장을 은행법 위반 등 다섯가지 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정유라씨가 하나은행 독일법인을 거쳐 특혜성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김 회장과 함 행장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씨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 최고위층이 각종 법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발장과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 특혜가 이루어진 절차를 보면 (중략) 피고발인들은 단순히 안종범(전 경제수석), 정찬우(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켰다”면서 “피고발인들은 ‘피해자’로 오인되어선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와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2월 고발장에선 은행법 위반 혐의만을 들었지만, 이번엔 공소장 등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배임죄를 고발 혐의로 추가했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은행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이상화씨에게 승진 특혜를 줄 목적으로 은행 내 인사담당자에게 조직을 개편하게 하는 등 특검 공소장에 적시된 행위는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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