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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스톡옵션 전액 지급받을듯

등록 2017-06-18 20:52수정 2017-06-18 21:25

금감원 “금융관련법 제재 근거 없다”
대법원 지난 3월 사실상 무죄 판결
신한금융 이사회 스톡옵션 20만8천주 지급
남은 스톡옵션 2만9천주도 지급하게 될듯
금융감독원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해 금융관련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으로부터 스톡옵션 전액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이날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신 전 사장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된 횡령 혐의는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아니라서 금융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신한금융이 우리 견해를 물어오면 그렇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스톡옵션 문제는 신한금융 이사회가 결정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전 사장은 신한금융그룹 경영진 내분 사태를 계기로 부패와 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던 2010년 ‘신한 사태’의 당사자였다. 대법원은 신 전 사장과 대립했던 라응찬 전 회장 쪽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지난 3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08년에 발생한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신 전 사장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은 지난달 신 전 사장에게 2005~2007년 부여한 스톡옵션 20만8540주에 대한 행사 보류 조처를 해제했으며, 2008년에 부여한 나머지 스톡옵션 2만9138주에 대해서도 같은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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