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려 씨티은행 대규모 지점 폐쇄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과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씨티은행이 전국 지점의 80% 폐쇄 조처를 7월에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런 경영전략이 명백한 고객차별로 현행 은행법에 위배돼 영업 전부정지나 인가취소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금융산업노조가 공동으로 연 ‘은행업 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선 씨티은행 사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대응 범위와 법적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80% 지점폐쇄와 관련해 고용문제는 노사간 타협이 이뤄진다고 해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차별과 금융소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부자 동네에만 점포를 남겨서 고객을 차별하고 주거래은행으로서 씨티은행과 거래하며 쌓아온 신용자산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불공정 영업행위 등을 규율하는 은행법 위배 혐의가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은행법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충분한 인력, 영업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지 않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씨티은행의 지점폐쇄가 은행법상 인가 요건 위배라고 보기도 어렵고 불공정 영업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워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게 현재 당국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외국에서도 지점폐쇄를 규율한다 해도 법이 아니라 업계 내 자율 협약에 그치고 있다”며 “은행산업에 공공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반영하기 위해 법령을 설계할 때는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은행법으로도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폐쇄 전략을 은행 인가요건 위배로 보아 최대 인가 취소까지 할 수 있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은행법 8조 인가 요건에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이라는 조항을 선언적으로 보지 말고 감독당국이 이 내용과 해석을 채워가야 한다”며 “서비스 구역 상당수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사업계획이 인가 당시와 비교해 타당하고 건전한지 판단하고, 당국이 은행에 소비자 대책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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