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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법정 최고금리 내년 1월 24%로 인하

등록 2017-08-06 17:16수정 2017-08-07 09:19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동시 개정
금융회사 대출 최고금리 27.9%→24%
개인 간 돈거래 최고금리 25%→24%
서민금융 위축 대비 불법 사금융 단속
정부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에는 최고 법정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박종식 기자
정부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에는 최고 법정금리를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모습. 박종식 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1월 중에 24%로 인하해 일원화하기로 했다. 앞서 법정 이자율 상한은 금융위원회 소관 대부업법은 27.9%, 법무부 소관 이자제한법은 25%로 서로 달랐다. 정부는 이에 따른 서민층의 금융소외와 불법 사금융 확대에 대비해 범정부적 보완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정 이자율 상한을 정하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7~22일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대부업법은 은행과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 대출금리를,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돈거래 금리을 각각 규제한다.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10월에 공포되며, 내년 1월 중에 시행된다.

*그래픽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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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정 법령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계약을 하거나 기존 대출의 갈아타기(대환), 만기연장 계약이 이뤄질 때만 적용된다. 기존 대출계약에 소급해서 적용되진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대부업체들은 대출계약 만기가 되어도 대출 이용자가 약정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면 암묵적으로 만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는 영업 관행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경우도 만기연장 계약으로 보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 쪽은 “만기일까지 시한이 남은 대출 등을 고려할 때 24%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전면 적용되려면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내년 최고금리 24% 인하에 앞서 이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만기 설정을 1년 이하 등으로 최대한 짧게 잡으라고 권고했다. 금융위 쪽은 “신용대출은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3년, 5년 등의 장기 계약을 권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 등이 대출심사를 강화하면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등 부작용에 대응해 향후 보완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 사금융이 확대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단속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서민 정책금융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고금리 대출에 앞서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연결되는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kinfa.or.kr),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 이용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정부는 또 금융 영역에서 지원할 수 없는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해선 복지시스템을 통해 금융소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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