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가격 16.2%인 1500억에 달하는
우발채무 손해배상금 일시지급에
경영실적 악화 빌미 추가인하 요구
채권단 “다음주 회의 열어 논의”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도 부활할 듯
우발채무 손해배상금 일시지급에
경영실적 악화 빌미 추가인하 요구
채권단 “다음주 회의 열어 논의”
박삼구 회장 우선매수권도 부활할 듯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계 더블스타가 채권단에 최대 16.2%인 우발채무 관련 손해배상금을 일시지급하고 경영실적 악화를 들어 인수가격을 추가로 더 깎아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식매매계약(SPA)상 9550억원이던 인수대금을 사실상 ‘16.2%+알파’만큼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 셈이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우선매수권한도 부활하게 됐다. 매각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18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매각주관사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 관계자는 “더블스타가 열흘 전쯤 손해배상금 일시지급과 추가 가격인하를 요구해옴에 따라 가격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께 채권단 회의를 열어 우발채무 관련 손해배상금 일시지급 문제와 박 회장 우선매수협상권 부활 문제,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 문제를 논의하고, 더블스타와의 추가 가격인하 요구도 협상이 매듭지어지면 회의 안건에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블스타의 추가 가격인하 요구 수준에 대해선 “협상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 채권단도 헐값 논란 시비에 부담이 있는 만큼 고성이 오가며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채권단은 더블스타와 지난 3월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우발채무 관련 손해배상금’을 인수대금의 최대 16.2%에 해당하는 1500여억원으로 약정했다. 이 배상금은 금호타이어가 통상임금 지급 소송에 패소하거나 인수 뒤 매출채권 회수나 재고자산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채권단이 수년간 보증금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돈이다. 더블스타는 매각협상 진행 중에 금호타이어 노조원이 제기한 통상임금 지급 소송 1심에서 사쪽이 패소한 점 등을 들어 16.2%를 인수대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광주고법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사쪽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더블스타와의 가격 재협상도 상황 변화가 생겼다.
더블스타가 이에 더해 추가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금호타이어 상반기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상반기 558억원 흑자에서 507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더블스타는 경영실적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15% 이상 악화하면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영업이익이 적자전환함으로써 이 요건은 이미 충족된 셈이다. 금호타이어 당기순손실은 지난해 상반기 229억원에서 올해 1081억원으로 5배 가까이 커진 상황이다.
인수대금 조정 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부활은 분명하다. 이럴 경우 인수가격이 정해진 뒤 박 회장에게 우선 인수 의향을 묻는 한달의 시한이 추가로 부여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9월23일 매각종료 시한은 무의미해졌고, 매각을 위해 9월30일까지만 연장했던 대출 만기도 추가 협상을 위해 더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컨소시엄 구성 허용을 두고 채권단 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