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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연봉 1억3000만원 넘는 무보직만 63명

등록 2017-09-20 19:45수정 2017-09-20 20:34

차명거래 등 44명…2명 수사요청
1~3급 관리직이 전체 45%나 차지
장모 계좌로 735억 주식 거래
연봉 1억3천만원 넘는 무보직 63명
방만 운영 배경엔 금융위 묵인도
장모 계좌로 4년간 7천여회에 걸쳐 735억원어치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다른 직원은 처형 계좌로 8억원어치의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기업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금감원 직원 138명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을 점검한 결과,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44명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장모와 처형 계좌로 거래한 2명은 지난 5월 검찰에 수사의뢰됐으며,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살펴보지 못한 23명은 금감원 자체 점검을 통보하고 검찰에도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기관으로 각종 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임직원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본인 명의로 해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의 방만한 예산·조직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직원 1927명 가운데 관리직인 1~3급이 45%(871명)를 차지했고, 1·2급 가운데 무보직 팀원이 63명에 달했다. 1급 무보직자의 연평균 급여는 1억4600만원, 2급 무보직자 평균 급여는 1억3400만원에 달했다. 정식 보직처럼 업무추진비·직무급이 지급되는 유사직위 43개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런 방만한 운영이 이뤄진 배경에는 금융위 묵인과 금감원의 ‘제멋대로’ 예산 편성 관행이 자리하고 있다.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이 예산 대부분(올해 80%)을 차지하는데, 지난해 2489억원에서 올해 2921억원으로 432억원(17.3%)이 증가하는 등 최근 몇년 동안 10%대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을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으로 지정해 외부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 금감원과 금융위 모두 반대한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방만한 운영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기획재정부 장관 심사를 받아 요율을 조정해야 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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