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하게 납부된 실손의료보험료 213억원이 가입자 28만여명(중복)에게 환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지난 4~7월 실손의료보험 감리를 했고, 지난 1일 20개 보험회사에 27건의 변경 권고를 통보했다. 보험사들이 이를 받아들였고, 12개 보험회사는 자율 시정을 통해 보험료 약 213억원을 계약자에게 환급하거나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변경 권고 사항은 보험료율 산출 원칙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다. 대표적으로 표준 약관을 만들기 전인 2008년 5월~2009년 9월 사이 한화·교보·신한 등 9개사에서 판매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평균 14만5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이 기간에 실손보험(보장률 80%)에 가입한 고령자들로부터 표준화 약관 제정 뒤 가입자(보장률 90%)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거뒀다가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
또 삼성화재·삼성생명이 판매한 노후실손보험 상품을 계약한 경우라면 평균 11만5천원을 돌려받는다. 금감원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후실손보험 손해율이 1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도 일반 실손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농협손보에서 2010년 9월부터 판매한 실손보험에 계약한 뒤 올해 갱신하거나, 올해 1~3월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평균 6천원을 환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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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가입자들의 별도 신청 없이 보험회사들이 중도 해지자를 비롯한 환급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이뤄지게 된다. 금감원은 중도 해지자도 환급 안내 대상이고,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상자들이 보험회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원희정 보험상품공시팀장은 “변경 권고를 한 20개 보험사 가운데 자율 환급을 하지 않는 8개 보험사는 더 걷은 보험료가 미미해 2018년 보험료율을 인하 또는 동결해 환급 효과를 내거나, 보험료를 되레 약간 덜 걷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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