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대출제도 문답풀이
현 DTI 규제지역에서만 도입
대기업 신입사원 대출한도 늘고
은퇴예정자·자영업자는 줄 여지
연체금리 3~5% 수준 낮출 계획
현 DTI 규제지역에서만 도입
대기업 신입사원 대출한도 늘고
은퇴예정자·자영업자는 줄 여지
연체금리 3~5% 수준 낮출 계획
내년부터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도입되는 등 과거보다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은 사실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다. 달라지는 대출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 신디티아이가 시행되면 소득 산정방식은 어떻게 바뀌나.
“디티아이는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는 디티아이 산정 시 분모가 되는 연간 소득을 따질 때 최근 1년간 소득 기록만 본다. 하지만 내년부턴 소득의 안정성을 살피기 위해 최근 2년간의 소득 기록을 보도록 바뀐다. 또 미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엔 연간 소득을 일정 비율로 좀더 높여 준다. 대기업 정규직 신입 사원이라면 좀더 많은 대출 한도를 기대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퇴직이 얼마남지 않았거나 미래 소득이 불안정한 자영업자는 현재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 이미 받은 대출을 만기연장할 때도 신디티아이가 적용되나?
“대출 금액이나 대출 기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 디티아이 산정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또 ‘선의의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신디티아이 적용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가령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최근 2년 소득기록 확인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식이다. 현재 주택보유자가 기존 주택 처분(2년 이내)을 전제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을 때도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부채 규모 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 신디티아이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나?
“애초 정부는 그럴 방침이었으나 경기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것을 고려해 현재 디티아이 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만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 과천, 고양, 세종 등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자영업자 대출도 어려워지나?
“세부방안은 11월에 발표된다. 금융회사가 자영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도 업종별 업황이나 상권의 특성 등도 따지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급증세를 보인 부동산 임대업 대출에 한해서는 내년 3월에 별도의 규제 강화 방안이 적용된다. 대출액 중 담보가치가 인정된 부분을 넘어선 금액(유효담보가액 초과금액)은 분할상환토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 연체 금리는 얼마나 낮아지나?
“현재 은행권 연체금리는 6~9%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견줘 비교적 높은 편이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연체 금리를 3~5% 수준까지 낮출 방침이다. 연체 금리에 대한 불만이나 오해를 덜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연체자에 부담 금액 산정 내역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
“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좀더 강화된다. 일정 기간 이상 연체를 해 프리워크아웃 대상자가 되면 적용 금리가 현재는 애초 약정 금리의 절반이었으나 앞으로는 좀더 낮춰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이 운용하고 있는 원금감면율 60% 적용 대상자도 장애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외에도 청년가장, 미성년자 등까지 확대키로 했다. 세부방안은 12월에 확정된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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