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금융재산과 관련해, 이자·배당소득의 90%를 과세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의 수사 및 조사 결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비실명 재산으로 봐서 과세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에 최종구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차명계좌 인출, 해지, 전환 등 과정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실명제법 5조는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시(2008년)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당시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점검하겠다”며 “금융실명제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던 유권해석, 종합편람, 업무해석에 대한 일관성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이름이라면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고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통한 기존의 판단은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기존 유권해석을 재확인하고 현실에 명확히 적용하겠다는 걸로 본다”며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금융적폐 청산’ 1호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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