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2월8일부터 신규대출 등 적용
2월8일부터 신규대출 등 적용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정부는 31일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8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 때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는 대출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는 25%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3~5년 등 장기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취지다. 대부업 등의 시행령 개정 전에 24% 이상 고금리로 계약을 하면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계약된 금리에 따라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 할 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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