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등록 2017-10-31 18:39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2월8일부터 신규대출 등 적용
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 정부는 31일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낮추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8일부터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대출 계약 때 24%를 넘어서는 이자를 받는 대출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는 25%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 기존 대출의 갱신이 필요해 24%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때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 대출모집인 등이 3~5년 등 장기계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취지다. 대부업 등의 시행령 개정 전에 24% 이상 고금리로 계약을 하면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계약된 금리에 따라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 할 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문의하거나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