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금융규제 개혁방안
가정·직장 방문 권유 가능
‘상호저축’ 대출폭도 늘려
내년부터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도 고객들에게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제로베이스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확정해 내년 중 보험업법과 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 등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령 40개를 대상으로 639건의 규제를 발굴해 1단계로 19개 법령, 10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남은 538건의 규제에 대해서도 상시적으로 개혁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상담사 등이 판매회사와 펀드 취득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협회 주관 간접투자관련 교육(30시간)과 수료시험에 합격한 보험설계사와 투자상담사는 가정이나 직장 등을 방문해 펀드상품을 팔 수 있다. 지금까지는 펀드판매가 대부분 점포를 방문하는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어서 투자자의 불편과 점포관리 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또 채권추심업체가 가족 등 관계자에게 채무자의 소재지 뿐 아니라 연락처를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전면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이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완화해 우량 저축은행에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없애고, 개인대출한도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개혁방안에는 △은행의 금속, 원유, 곡물 등 일반상품 파생거래 허용 △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인하(80% → 70%) △금융기관이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를 받을 때, 이메일, 전화녹취 등도 인정 △상장기업,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적립 의무 폐지 △사포펀드 규제 완화 등이 담겨 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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