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금융·증권

이건희 회장 건강상태도 삼성전자 감사보고서에?

등록 2017-11-23 20:14수정 2017-11-23 21:33

금융위, 핵심 감사제 순차 도입
외부감사인이 비재무적 경영 위험도 평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앞으로 투자자나 시민단체 등 기업 외부자들은 관심있는 기업의 외부감사보고서에서 해당 기업이 안고 있는 주요 위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검토나 정정을 넘어 기업의 핵심 경영 위험도 감사보고서에 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함께 꾸린 ‘회계 개혁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핵심 감사제’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순차적으로 전체 상장사에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 감사제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는지만 따져보는 데서 한발 나아가 기업 전반의 경영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다. 즉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넘어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가 양호한지 아닌지까지를 외부감사인이 평가하게 된다는 뜻이다. 투자자로선 재무제표 이면에 가려져 있는 해당 기업의 투자 위험 정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핵심 감사 항목의 예시도 내놨다. 유동성 부족 등 부정적인 자금 동향과 거래처의 채무 불이행, 중요 자산 처분과 같은 재무적 사항 외에도 노조 파업이나 정부 규제 변화와 같은 비재무적 문제까지도 외부감사인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 다만 감사보고서에 담길 ‘핵심 감사 항목’의 범위는 외부감사인과 회사 내 내부감사기구의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께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2018 회계연도 외부감사보고서에는 이 회사의 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평가나 의견도 실릴 수 있게 된다. 손영채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외부감사인과 삼성전자의 감사기구가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핵심 감사항목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감사 대상 기업의 핵심경영위험 요소임에도 이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싣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후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문제로 삼을 수도 있다. 손 과장은 “금감원이 감리 과정에서 중요 경영 위험이 감사보고서에 누락돼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금감원이 개별 기업이나 외부감사인에게 핵심 감사 항목을 사전적으로 지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쌀먹’ ‘가챠’로 망가지는 ‘게임 왕국’ 대한민국 1.

‘쌀먹’ ‘가챠’로 망가지는 ‘게임 왕국’ 대한민국

‘본인 부담’ 넘어서는 보험금 앞으론 사라진다 2.

‘본인 부담’ 넘어서는 보험금 앞으론 사라진다

감소세였던 자살률 급증…9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3.

감소세였던 자살률 급증…9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조선-철강 ‘선박 후판 전쟁’, 올해에 유독 치열한 이유는? 4.

조선-철강 ‘선박 후판 전쟁’, 올해에 유독 치열한 이유는?

[단독] 취약층 216만명, 상반기 1740억 ‘통신비 감면 혜택’ 놓쳤다 5.

[단독] 취약층 216만명, 상반기 1740억 ‘통신비 감면 혜택’ 놓쳤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