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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자영업 대출도 ‘고삐’…소득심사 깐깐하게

등록 2017-11-27 09:09수정 2017-11-27 21:05

소득 대비 대출(LTI) 비율 운용키로
개인사업자 대출 쏠림 현상도 차단
26일 발표된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돈줄 죄기 방안도 포함됐다. 자영업 대출이 520조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일정 규모가 넘는 대출에 한해 ‘소득 대비 대출(LTI) 비율’을 따지라고 요구했다.

새로 도입되는 엘티아이 비율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엇비슷하다. 디티아이 비율은 분자에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놓는다면 엘티아이 비율은 대출 총액을 두도록 한 게 다르다. 모두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한도를 정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엘티아이 비율 셈법은 이렇다. 대출자가 사업을 통해 한 해 10억원의 영업이익을 얻고, 추가로 근로소득이 1억원이 있다고 하자. 가계대출 명목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고 추가로 개인사업자 대출 명목으로 2억원을 빌렸다면, 이 사람의 엘티아이는 36.4%(대출 총액 4억원÷11억원×100)가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에 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을 때에 한해 엘티아이 비율을 ‘산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대출 총액이 10억원이 넘을 때는 금융기관은 엘티아이 비율을 산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엘티아이 적정성에 대한 심사의견도 기록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엘티아이 지표 운용 현황 등을 살펴 앞으로 엘티아이 비율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 지표로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기관에 개인사업자 대출(자영업자 대출 중 가계대출 제외)의 업종별 비중 관리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10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 대출 비중이 38.9%에 이르는 등 특정한 업종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도 정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에 은행권부터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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