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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환급형 세액공제로 저소득층 연금저축 유도를”

등록 2017-12-17 12:51수정 2017-12-17 20:49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 급감…중산·고소득층만 세제혜택 봐
“결정세액 0원에도 공제액 환급해줘 저소득층 가입 유도해야”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도입한 연금저축 세액공제의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의 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평균 납입액은 2013년 1.17%·159만원에서 2014년 0.83%·62만원, 2015년 0.37%·39만원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도 2013년 10%·201만원이었는데 2014년 7.9%·156만원, 2015년 6.1%·147만원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반면에 연소득 6천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과 8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같은 기간 가입률이 각각 51.3%에서 49.5%로, 65.7%에서 63.3%로 약간 낮아지는데 그쳤다. 평균납입액은 각각 289만원에서 281만원으로, 323만원에서 319만원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결국 중간층 이상과 달리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이탈률만 높은 셈이다. 현재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 400만원(퇴직연금(IRP) 포함 땐 7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한 금액의 13.2%(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를 세액공제 받는다. 400만원을 납입하면 납부한 세금에서 적어도 50만원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자료: 정원석 보혐연구원 연구위원
정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감소는 과세미달자 증가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환급해주는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2013년 연소득 2천만원 미만자의 과세미달(결정세액 0원) 비율은 60.7%였는데 2015년 81.2%로 늘었고, 2천만원 이상~4천만원 미만에서는 같은 기간 8.7%에서 32.8%로 네배 가까이 늘었다. 결국 세액공제 대상이더라도 (낸 세금이 없기에) 공제받을 여지가 없어 연금저축 유인 효과가 떨어지니, 낸 세금이 없더라도 세액을 환급해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독려하자는 제안인 셈이다. 정 연구위원은 “2015년 국세통계연보 분석 결과 연금저축을 납입한 과세미달 근로자 숫자는 약 20만명, 이들이 납입한 연금저축 납입액은 2542억원, 돌려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376억원으로 나타났다”며 “만약 환급형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환급받지 못한 376억원의 70%인 263억원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계층에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은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된다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200만원(IRP 합산 땐 500만원)으로 줄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진짜 부자들은 연금저축에 가입할 일도 없다’며 반발했고, 전국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신협중앙회 등은 개정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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