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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새 DTI 시행 1월 안 넘긴다”…다주택자 돈줄죄기 본격화

등록 2018-01-07 16:33수정 2018-01-07 20:49

은행권 시스템 개발 끝…1월말 시행
규개위·금융위 행정절차만 남아
주택담보대출 상담 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주택담보대출 상담 창구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다주택 수요자의 돈줄을 크게 압박하는 신디티아이(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이 이달 말로 임박했다. 늦어도 31일까지는 은행권에서 신디티아이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디티아이는 애초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 대책이지만 실질적으론 부동산 시장 냉각 조처로도 작동한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디티아이 시행 시점은 이달 말로 1월31일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행권 시스템 개발과 정부 조직 간 실무 협의는 사실상 끝났고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디티아이는 여러 주택을 소유하려는 개인들을 투기적 수요라고 보고 다주택 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티아이는 애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차주의 연간 원리금분할 상환액과 여타 보유 대출의 시장평균 이자부담을 합해서 소득의 40~7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대출 규제다.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라는 취지다. 다만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을 낼 때 이미 받아간 첫번째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새 대출의 디티아이 계산에 반영하진 않았는데, 신디티아이는 이를 반영하는 게 크게 달라진 점이다. 연소득이 아주 높지 않은 경우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승인이 안 날 소지가 커서, 빚을 통한 다주택 구매 수요에 대한 핀셋 규제가 될 수 있다. 다만 신혼부부·청년층(40살 미만)에 대해선 신디티아이는 10%포인트씩 한도 비율을 높여주기로 했고, 청년층엔 장래 상승할 소득 개념이 적극 반영되도록 은행이 시스템을 자율 보완하기로 했던 터다.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30살 미만 담보대출 보유 가구주 중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가구의 비중은 23.0%로 전년(12.4%)보다 10.6%포인트 올라가는 등 대출 규제 강화로 젊은층이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심화한 상황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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