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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김용환 농협금융 회장, 금감원 시절에도 인사외압 의혹

등록 2018-01-07 16:45수정 2018-01-07 21:53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절
채권금융기관조정위에
고교 선배 변호사 넣으며
기존 조정위원 사임 강요”
김 회장 “관여한 바 없다” 주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 때 인사비리와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절 기업구조조정 관련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한 관계자는 “2008년 말~2009년 초 김용환 당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대한변협 추천 몫으로 위촉됐던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의 사임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직접 전화해 사임서 제출을 종용했다”며 “결국 사임서를 제출하자, 김 회장의 서울고 동문인 ㅅ변호사가 새 변협 추천 몫 조정위원에 위촉됐다”고 7일 밝혔다.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는 2001년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만들어진 은행연합회 산하 기구로,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논의 과정에서 채권단 사이 이견을 조정하는 등의 구실을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시행령)에서는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국은행연합회(2명)와 자산운용협회·보험협회·상공회의소·공인회계사회·대한변협(각 1명)에서 위촉받아 조정위원회를 꾸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임과 전전임 조정위원들은 모두 당시 대한변협 재무이사가 자연스레 추천됐는데, 김 회장이 (변협에) 아무런 연고도 없던 ㅅ변호사를 추천하도록 요구해 관철했다. 대기업 사건을 많이 다루는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기업구조조정을 다루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업무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부적절했지만, 그쪽 요구가 워낙 강력해 그렇게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당시 새로 조정위원에 위촉됐던 ㅅ변호사는 “조정위원을 지낸 것은 맞지만 대한변협에서 위촉한 경위는 모른다. 김용환 회장은 고교 1년 후배로 친분이 있지만, 조정위원 선임과정과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을 다루는 조정위원회에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참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임사건과 관련된 사안을 다룬다든지) 문제가 될 법한 상황에서는 회의에 빠지지 않았겠냐?”며 “조정위원이 사실 뭘 결정하는 것은 거의 없었고, 일종의 봉사하는 자리였다”고 답했다.

김 회장도 <한겨레>와 통화에서 “(금감원으로 옮기기 전) 금융위에 있을 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의 일들은 기억나지만, 그 뒤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변협에는 (전화를 할 만한) 아는 사람도 전혀 없고, 채권금융기관조정위 자체가 금융위 소관이어서,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위원 선임과 관련해 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협 관계자는 “당시 금감원 직원을 통해 ‘사임서를 내라는데 왜 안 내느냐’고 너무 자주 전화해왔고 변협 담당 직원이 ‘(너무 괴롭혀서) 일을 보기 힘들 정도니 그냥 이쯤에서 사임서를 내는 게 어떻겠냐’고 말할 정도로 집요했다”며 “결국엔 김 회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왜 사임서를 제출하지 않느냐’고 고압적으로 말해 불쾌했던 기억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 등에서 일해 온 재무관료 출신인 김 회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2009~2010년), 수출입은행장(2011~2014년)을 거쳐 2015년 4월부터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던 금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김 회장 전화를 받은 뒤 필기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켜준 이문종 전 총무국장은 구속기소됐지만 청탁 의혹을 샀던 김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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