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가상징표’ 정도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 발언이 공개되자, 가상화폐 시세가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낮 12시 2073만원에서 오후 2시 1800만원으로 2시간 만에 13%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행사되려면 경찰에는 전문화된 수사경찰(인력)이 있어야 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라든가,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이양하는 문제, 집중된 경찰 권한 분산하는 것 등도 고려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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