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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내달부터 3개월 ‘불법 사금융’ 일제단속

등록 2018-01-11 16:22수정 2018-01-11 20:47

법정최고금리 인하 맞춰
전환대출에 1조원 투입도
이규호 서울시 민생대책팀장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법정이자 이상의 고금리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이규호 서울시 민생대책팀장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법정이자 이상의 고금리와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한 시민과 상담하고 있다. 장철규 기자 chang21@hani.co.kr
다음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에 맞춰 불법 사금융 시장 일제 단속이 시작된다. 또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저금리 정책 금융상품이 3년간 1조원 규모로 공급된다.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 동안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 등이 함께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검·경은 불법 사금융업자 수사를,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전화번호와 누리집을 차단한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이 기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설정한다. 300명 규모로 온라인 시민감시단도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벌금 한도를 현재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취약계층을 겨냥한 새로운 정책금융상품(가칭 안전망 대출)도 내달 출시된다.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전에 연 24%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의 만기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대출자이다. 다만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거꾸로 전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 금리는 12~24% 수준이며, 최대 1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국민행복기금이 3천억원을 출연해 대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15개 은행에서 취급한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주는 전환대출 상품인) 바꿔드림론도 받기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주된 수혜 대상”이라며 “원리금을 제 때 갚아가는 대출자에겐 6개월마다 1%포인트씩 금리 인하도 적용된다. 대출 수요 등을 모니터해가며 안전망 대출 공급 규모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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