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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P2P 대출업, 내달 말까지 등록 안하면 불법

등록 2018-01-16 19:25

등록업체 여부 금감원 누리집서 조회
개인 간(P2P) 대출업 등록 유예기간이 다음달 말 종료된다.

금융감독원은 피투피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유예기간 내 금감원에 등록해야 한다고 16일 안내했다. 등록 서류는 금감원 누리집에서 '업무자료→은행·중소서민금융→대부업무자료(게시물 52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피투피 연계 대부업을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이 넘어야 한다.

김태경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피투피 대출을 취급하면 3월2일부터는 불법이 된다.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등록하지 않은 피투피 연계 대부업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투피 대출 이용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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