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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김용덕 손보협회장 “배상책임보험 확대 필요”

등록 2018-01-17 18:04수정 2018-01-17 20:21

“새 유형 사고 잇따라 발생”
다중업소 가입금액 인상 등 제안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17일 “최근 우리 사회가 새로운 유형의 사고나 안전불감증으로 복합적인 재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각종 위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배상책임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례로,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입금액을 재난안전법과 동일하게 대인 1억원→1억5천만원(1인당), 대물 1억원→10억원(사고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크레인 전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현행 200억원 이상 정부 발주 토목·건축공사에 한해 의무화된 보험 가입을 중소 공사로 확대하고, 맹견 개물림 사고 보장을 위해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또 지난해 2월 초안 발표 뒤 부처 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논의를 재개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헬스케어 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다. 결국 헬스케어와 의료행위 구분을 명확히 해, 보험회사들이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상품을 활발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협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 여부를 묻는 말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이 문재인 케어에 따른 민간 보험업계의 반사이익 규모를 연구하고 있다. 상반기에 검토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 상황을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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