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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르면 4월부터 금융권 연체금리 대폭 낮춘다

등록 2018-01-18 17:50수정 2018-01-18 21:18

금융당국, 연체 가산금리 3%포인트 수준으로
은행 최대 15%·카드사 최대 27.9% 적용 ‘폭리’
빚상환 제때 못해도 살던 집 바로 안 뺏기도록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이르면 4월부터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약정금리에 덧붙는 금리를 뜻하는 연체 가산금리(이하 연체 금리)가 3%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진다. 또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대출자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1년 미루고, 실직·질병 등의 사유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빙하면 원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1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경기 회복세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소득수준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취약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우선 연체금리가 3%포인트 수준으로 내려간다. 은행과 비은행 등 전 금융권에 모두 적용된다. 그간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 연체금리가 2~5%포인트 수준인데 견줘 한국은 10%포인트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금융권이 처지가 어려운 계층에 과도한 이자를 떼어간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현재 연체금리는 은행은 최대 15%포인트, 카드·캐피탈사는 최대 27.9%포인트까지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원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체 때 금융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3%포인트 수준이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체금리 인하가 금융회사의 수익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 비교적 연체이자 이익이 큰 카드사의 경우에도 전체 이자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체이자 인하로 대략 연체자의 빚 상환 부담이 연간 5조3천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음달부터는 연체에 따른 금융회사의 담보권 실행도 최장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빚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살고 있던 집을 곧바로 금융회사에 넘겨야 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다만 1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1주택 소유자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이 넘지 않는 차주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 유예 기간에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전액 탕감되고, 금리도 약정금리보다 낮게 조정해주기로 했다.

실직 등으로 연체 우려가 커진 차주의 경우에는 원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미룰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차주가 실업수당 확인서류·폐업 사실증명원·병원진단서 등 빚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한은 있다. 주택담보대출자는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대출금이 1억원이 넘어선 안된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달 중 은행권이 먼저 도입하고 저축은행·증권·보험사 등 비은행권은 5월부터 시행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취약·연체 차주에 대한 지원은 차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합심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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