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여행자보험도 같이 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손해보험산업 혁신·발전방안(1단계)의 일환으로 이처럼 소액 간단보험 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소액 간단보험이란, 보험 가입 기간이 짧고(1회성이거나 1~2년 미만) 보험료가 비교적 소액이며, 위험보장 내용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품을 말한다. 여행자보험이나 레저보험, 드론 피해·배상책임보험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에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서 항공권을 사면서 여행자보험에 함께 들 수 있게 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스키용품을 사면서 레저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소액 간단보험 판매에 유리하도록 20~30장에 달하던 보험 가입서류를 4~5장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소액 간단보험 대리점을 등록할 때 요구되는 기준은 일반 보험대리점보다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