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은행의 외환거래까지 조사할 수 있는 공동검사권이 부여된다.
재정경제부는 현행 16개 유형의 허가대상 외환거래가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는 데 따른 후속조치로 외환거래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은은 현재 일부 사후 검사권만 갖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직접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과 함께 공동으로 은행 등 외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검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동전산망에 국내 재산의 해외 불법도피 혐의거래를 걸러내는 기능을 부가하고, 이들과 국세청, 국제금융센터 등까지 참여하는 ‘외환시장 안정협의회’를 구성해 정보공유와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권태균 재경부 국제금융국장은 “미신고나 허위신고에 대한 감독기관 제재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비거주자가 일정 규모 이상 거액을 원화로 대출할 때 여신심사를 강화하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을 조기에 측정해 대비하는 ‘외화유동성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