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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통화로 신종 ‘환치기·원정투기’ 1700억 규모 무더기 적발

등록 2018-01-31 16:32수정 2018-01-31 21:19

엔화 등 전자지갑 통해 이동
불법 외환거래 통로로 악용

가상통화 구매 어려워지자
외국에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여행경비로 구매뒤 환전 수법도
서울 중구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울 중구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환전 영업을 하는 ㄱ사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기 원하는 사람들의 엔화를 모아 가상통화(가상화폐)를 샀다. 원화로 환산하면 98억원어치다. 이를 가상통화를 담아 두는 ㄱ사의 일본 전자지갑에 넣어뒀다가 한국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국내에 있는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이를 판매해 현금으로 바꿔 송금 의뢰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시키는 ‘불법 환치기’를 했다.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통화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불법 환치기는 은행 등 허가받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외환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환치기·원정투기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거래액만 1700억여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다. 관세청은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와 원정투기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 거래 규모는 총 1770억원에 달한다.

ㄱ사 사례와 같이 가상통화를 환치기 통로로 이용한 액수만 118억원이다. 가상통화 시세차익이 높다 보니, 환전영업자가 가상통화를 이용해 환치기를 한 뒤 송금 수수료 대신 시세차익만 가져가는 계약을 하기도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하다. 가상통화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뒤 환치기 등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국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무역계약을 했다고 거짓으로 꾸며 돈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도 적발됐다. ㄴ사는 국외에서 비트코인을 살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수백차례에 걸쳐 약 1647억원을 국외 계좌로 송금했다. 이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으며, 국내 전자지갑으로 가상통화를 보낸 뒤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했다. 국외 송금액 가운데 5억원은 비밀계좌로 빼돌려 적발되기도 했다. 가상통화 원정투기는 여행경비·무역대금 등 명목으로 반출한 고액의 현금으로 타이·홍콩 등지에서 가상통화를 산 뒤 국내로 전송·판매해 차익을 실현하는 수법이다. 같은 가상통화라도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은 30%가량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것이다.

관세청은 고액의 현금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가 국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의 원정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행위를 정밀 분석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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