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15일 리히터 규모 5.4 강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 포항/김진수 기자 jsk@hani.cop.kr
경주지진(2016년 9월)과 포항지진(2017년 11월)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업계에서 지진피해 보상 특약이 활성화되고 있다.
디비(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은 1일 “지진으로 인한 차량 파손 시 수리비와 렌트비, 폐차 뒤 취득세 비용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지진손해 보상 특약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 지진은 거대위험으로 분류돼 보험사 보상 대상이 아니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항공기가 결항했을 경우 항공사가 고객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진특약 상품 판매는 케이비(KB)손해보험이 2005년 가장 먼저 시작했다. 하지만 경주지진이 발생한 직후인 2016년 10월 판매를 중지했다. 회사 쪽은 “당시 지진특약 보험료가 1900원이었는데, 사고 위험에 비해 판매 건수가 너무 적아 과거 5년치 특약 보험료 전부를 더해도 차 한대 값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케이비손보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고율을 재산정한 뒤 올해 초 보험료를 4700원으로 인상해 지진특약 판매를 재개했다.
업계 두번째로 지진특약을 판매하게 된 디비손보의 보험료도 비슷한 수준이다. 지진특약 기본 보험료는 개인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이 각각 4640원, 4210원이고, 렌트비(360원, 320원)와 취득세 지원(400원, 360원)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삼성화재와 5위 메리츠화재도 “지진특약 판매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두 회사가 추가되면 업계 1~5위 손보사 가운데 현대해상을 제외한 네 곳이 지진특약을 취급하게 된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