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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속도 붙은 주택연금…가입자 절반 ‘1억~2억대 집’

등록 2018-04-01 18:16수정 2018-04-01 20:48

주택연금 10년 현주소
※ 누르면 이미지를 크게 볼수 있습니다.

국내 주택연금 가입 건수가 연간 1만건 이상으로 올라서며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07년 7월 첫발을 뗀 주택연금은 출범 10년5개월여 만인 올해 1월9일 기준으로 누적 가입 5만건을 돌파했다. 전체 가입자의 40% 이상이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2년간 가입한 이들이다. 앞서 2012~2015년만 해도 가입 건수는 연간 5천~6천건에 그쳤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연 1만건을 넘어선 것이다. 당시는 한국전쟁 뒤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맏형 격인 이들이 61살로 법정 은퇴 시기에 접어든 시점이기도 하다. 700만명을 넘어서는 이들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진행 속도에 따라 주택연금의 가입 속도는 앞으로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나는 연금가입
베이비붐 맏형 은퇴한
2016년부터 한해 1만명↑
5만명이 평균 월98만원씩 수령

9억짜리 이하만 가입 가능
집값 3억대 이하가 80%
경기도 34% 가장 많아
서울 31%…부산 7.6%

한도 높이거나 없애자?
“수령 총액은 최대 5억 한정
집값 높아도 추가이익 없어
‘부유층 지원책’ 될까 주저

가입 빠를수록 이익
신규가입 월지급금 해마다 산정
일단 정해지면 종신까지
점차 감소 추세…올 60대 1.1%↓

현재까지 주택연금 가입 가구의 윤곽을 보면, 평균 72살에 2억8700만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월 98만8천원의 연금을 타는 모양새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이 9억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

실제 가입 가구의 집값을 억원 단위 구간으로 나누어 살피면, 가장 많은 가입자가 몰린 집값 구간은 1억원대와 2억원대로 각각 28.3%, 27.7%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4만9815건으로, 이들 중 2만2614건, 56%가 1억원대와 2억원대 집 보유자다. 이들의 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9만2천원(집값 1억원대), 86만5천원(집값 2억원대)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지난해 발표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은 노후 적정 생활비로 부부 기준 231만원을, 최소 생활비는 167만원을 생각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주택연금 가입자 대다수는 집을 담보로 노후자금의 일부만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금 가입자가 그다음으로 많이 몰린 구간은 집값 3억원대로 17.7%를 차지했다. 이들은 월평균 113만7천원의 연금을 탔다. 또 1억원을 밑도는 집을 담보로 맡긴 연금 가입 가구도 6.1%로, 월 34만1천원의 연금을 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집값이 3억원대 이하인 이들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셈이다. 지난해 기준 주택매맷값 평균은 전국 2억5천만원, 서울이 4억7600만원이었다. 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맷값은 6억6천만원이다.

지역별로는 9개 도, 6대 광역시, 서울과 세종특별시 등 17개 시·도를 살폈을 때, 경기도와 서울에 가입 가구가 가장 많이 몰려 있었다. 경기도가 34.3%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30.7%였다. 또 인천,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가 23.4%를 차지했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이 7.6%로 가입 가구가 가장 많이 분포했다. 경기도를 뺀 나머지 8개도 지역엔 가입 가구의 11.5%가 분포했다. 이들 지역은 집값이 워낙 싼데다 농촌지역에 특화한 농지연금 등 대체수단이 있기 때문에 가입 가구가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월 연금 수준은 서울이 129만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가 100만7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은 부산 83만원, 세종시 78만3천원, 대구 76만원, 울산 75만원 등의 차례였다. 광역시 중에선 광주가 56만7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또 농촌지역이 많아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월 연금 수준이 각각 52만1천원과 44만9천원으로 최하위권이었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준공적 연금으로 부부 중 한쪽이 세상을 뜬 뒤에도 연금 액수가 줄지 않고, 수령한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어가도 종신으로 연금 지급이 보장되는 등 노후 복지 개념이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가입 자격에 집값 한도 9억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더 높이거나 없애자는 논의도 꾸준히 나온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추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집값 한도가 9억원이지만, 연금수령 총액 산정(미래가치 할인) 한도가 애초 100살 기준 5억원까지로 정해져 있어 집값이 높다고 해도 추가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90살에 9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500만7천원을 탈 수 있는데, 더 비싼 집을 담보로 잡힌다고 해도 월수령액은 똑같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6억원대 이상 집을 담보로 맡기면 월평균 200만원 이상을 타는데도, 이들의 가입 비중은 미미하다. 연금 월수령액은 집값 6억원대가 210만9천원, 7억원대가 232만7천원, 8억원대가 257만8천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의 가입 건수는 2967건으로 전체의 5.9%에 그친다. 이는 비싼 집을 지닌 이들은 대체로 주택연금 외 다른 노후소득 수단이 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금융공사 김윤수 팀장은 “현재 구조에선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면, 주택연금 자산구조가 더 건전해지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이 고가주택 보유층의 노후 금융상품까지 내야 하냐는 정서적 걸림돌이 큰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택연금은 대체로 가입을 서두르는 게 이익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통계청 자료에 따른 생존 확률, 주택가격 상승률, 금리 등 주요 변수를 토대로 신규 가입자에게 줄 월지급금을 해마다 재산정해 3월부터 적용한다. 의학 발달 등으로 60~70대를 중심으로 기대여명이 증가하고 있어서,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액은 대체로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도 신규 가입자 월지급금이 60대는 1.1% 줄어들었다. 월지급금은 계약 시 정해진 금액이 종신토록 유지된다. 앞으로 장기금리도 올라가는 추세여서 큰 폭의 집값 상승 기대가 분명한 이들을 빼곤 가입을 굳이 미룰 필요가 없는 셈이다.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연구위원은 “2017년 주택연금 가입자들 중 60~64살 비중이 증가해 베이비붐 세대의 법정 은퇴 시작이 주택연금 가입 건수의 빠른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법정 은퇴 뒤에도 저임금 일자리에서 최대한 근로소득을 이어가다가 70살 전후에 실질 은퇴를 하는 까닭에 향후 10년 뒤 가입 건수 급증의 또다른 고비가 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우리 베이비붐 세대는 선진국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실질 수급액이 낮고 사적연금 준비가 부족한데다 부모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는 탓에 향후 역모기지 성장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연금이란?

흔히 ‘역모기지론’이라 불린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부 기준으로 9억원 이하 주택 한 채 한도에서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60살 이상이어야 가입 자격이 된다. 물론 부부뿐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독신 가구도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담보로 맡긴 집에 거주가 보장되며, 연금 총수령액과 집값은 부부 사망 뒤 주택을 처분해 정산하게 된다.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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