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 노사가 인건비 절감 등 자구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정부와 채권단은 일단 시한이 넘도록 합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정부와 채권단은 자구안이 최종 제출되면 검증을 거쳐 법정관리 대신 독자생존을 허용할 여지는 열어뒀다.
10일 새벽 1시께 에스티엑스조선은 보도자료를 내어 “노사는 자구계획 이행방안 중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상호 합의에 근접했으며, 10일 조합 내부절차에 따라 세부 사항을 결정하고 결과를 채권단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노사 자구안과 확약서 제출 마감 시간인 9일 자정을 넘겼으나 밤새 긍정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며, 노사 성실한 협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과정을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권단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케이디비(KDB)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미 발표된 방침대로 기한 내 자구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회생절차로의 전환 신청을 예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노사 잠정 합의는) 아직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 자구안의 인건비 절감 수준도 애초 요구 수준에 맞는지 추가 검증을 거쳐야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서 “일단 9일 자정 시한까지 노사가 확약한 자구안이 제출되지 않은 만큼 채권단 대표인 산은이 법정관리 방침을 밝혔으나 10~11일 하루 이틀 내 검증과 조정을 거쳐 결정을 바꿀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정관리 방침이 정해진다 해도 법원 접수까지는 서류 준비 등으로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앞서 한달 전 정부와 국책은행들은 중소조선사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때 에스티엑스조선에 대해선 대규모 인력 정리를 포함한 자구안 합의를 전제로 ‘조건부 생존’ 판정을 내렸다. 생산직 인건비를 75% 절감하란 요구로, 695명 중 500명을 희망퇴직이나 협력업체 직원 전환(비정규직화)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지만 노동계 등에선 넷 중 셋을 비정규직으로 밀어내란 것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로, 채권단이 ‘법정관리 명분쌓기’를 한다는 반발도 나왔다. 이에 노사는 인력 구조조정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휴직과 임금삭감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채권단은 이렇게 조정한 방안이 애초 정부 주도 컨설팅이 요구한 인건비 절감 수준에 부합하는지 추가로 검증할 방침이다. 앞서 인건비 절감안을 제외한 재료비·경비 절감, 생산성 향상 방안, 수주 확대 방안, 원가절감, 비영업자산매각 등 자구계획 자료는 이미 산은과 실사 회계법인으로 넘어가서 검증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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