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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재벌 겨눈 최종구의 ‘3대 금융개혁’, 국회 장벽 뚫을 수 있을까

등록 2018-04-23 18:43수정 2018-04-25 09:37

총대 멘 최종구, 금융개혁 핵심 과제 공식화
①보험업 자산운용 기준 바꿔
삼성생명-전자 지배구조 개선
②금융그룹 자본 추가적립 요구
계열사 위험 인한 동반부진 예방
③대주주 자격 강화 지배구조법
특경가법 벌금형 때도 결격 추진

청와대와 교감해 과제 추렸지만
여소야대 국회가 입법에 걸림돌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청와대 공동사진기자단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청와대 공동사진기자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개혁 핵심 추진 과제를 공식화했다. 특히 재벌그룹을 겨냥한 보험업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개정 등을 최우선 과제로 앞세워 향후 국회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가 이런 과제들에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낙마 이후 금융개혁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에 청와대 쪽과 충분한 교감 속에 금융개혁 과제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개혁 과제 중에서도 재벌개혁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실렸다는 뜻이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재벌그룹을 겨냥한 금융개혁 과제들이 대부분 국회 처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여소야대 정치지형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올 하반기 정기국회가 재벌개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①보험업 자산운용규제

은행·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업권은 자산운용 규제를 받도록 돼 있다. 특정 기업의 증권(주식·채권)만 쓸어담지 못한다. 어느 한쪽에 편중된 투자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사들도 마찬가지다. 특정 기업의 증권을 총자산의 7%까지, 계열사 증권은 3%까지만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권은 다른 업권과 달리 자산을 산정하는 잣대가 다르다. 또 그에 따른 혜택을 보험사 30여곳 중 삼성생명만 누리고 있는 구조다.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할 때 분모인 총자산은 시가로, 분자인 계열사 증권은 취득가로 평가하도록 한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채권을 편입하고 있는 데 반해, 삼성생명만 유독 주식 편입 비율이 압도적이고 편입 주식 중에서도 삼성전자 주식이 전체의 90%가 넘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삼성그룹은 불려서 돌려줘야 할 고객 돈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구축에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문제제기는 19대 국회에서도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만 펴왔다.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시가로 변경할 경우 20조원에 가까운 삼성전자 주식 매물이 쏟아져나와 소액주주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논리였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여야가 합의하면 정부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주식 매각을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돼 있다.

②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보험업법이 사실상 삼성이라는 특정 그룹만 조준하는 ‘스나이퍼’라면, 정부가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할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재벌그룹들을 두루 겨냥한다는 점에서 좀더 타깃층이 넓은 ‘자주포’로 볼 수 있다. 올해 1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은 그룹 내 금융계열사가 출자관계나 일감 몰아주기 때문에 다른 계열사의 위험에 전이돼 동반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예컨대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캐피탈, 현대커머셜은 현대차 판매와 매우 밀접한 사업적 연관성을 갖고 있는 터라 차 판매 부진은 현대카드 등의 동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은 이럴 경우에 대비해, 출자 고리를 끊는 등 사업적·재무적 연관성을 떨어뜨리거나 해당 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요구한다. 아직 계열사 전이 위험의 크기를 산정하는 공식을 정부가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자본 적립 규모를 추정할 수는 없으나, 업계에선 출자 고리가 두터운 삼성그룹의 경우 10조원 이상의 추가 자본 적립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이 법은 금융분야에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이들이 금융계열사 등기임원으로 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재벌그룹들로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③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지난달 말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금융관련법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해당 대주주에게 10% 초과 지분을 정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도 같은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주 자격 유지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나아가 현재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대주주 법인의 경우에도 1억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같은 수준의 조처를 취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개정안이 국회 논의에서 더 강화될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좀더 강도 높은 수준의 법개정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특경가법 위반의 경우에도 대주주 자격 결격 기준을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 법인에도 지분 매각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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