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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보험업법 논의 가세한 한국당, 금융위원장 긴급 호출

등록 2018-04-26 16:56수정 2018-04-26 21:36

정무위 소속 의원들, 26일 최종구 위원장 호출
전날은 한경연 전문가 불러 비공개 간담회 열어
민주당 “충분한 국회 토론 거쳐 법안 처리 기대”
지난 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맨 오른쪽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 2월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맨 오른쪽이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최근 정부·여당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 이슈를 꺼내들자, 야당도 금융위원장을 직접 불러 의견 청취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섰다. 당사자인 삼성그룹 쪽은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식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을 둘러싼 입법 전쟁의 서막이 오르는 모양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과 보험업법 개정 이슈와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한표 의원(한국당)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최근 최 위원장의 금융개혁 발언과 관련해, 재계와 금융권 안팎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최 위원장에게 직접 발언 배경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 만났다”고 말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20일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재계와 금융권에선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발의)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이 개정안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등 그룹 내 제조 계열사 지분 보유 문제를 겨냥한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시가평가액(공정가액) 기준으로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 계열사 지분을 7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매각해야 한다. 매각 규모는 25조원 안팎에 이른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인 25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소속 전문가들을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한표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 관련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무위원들이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지분 처리 시한을 (개정안대로) 7년으로 두더라도 매각 물량이 매우 많은 탓에 시장에 미칠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2016년 6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2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이슈다. 이종걸 의원은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을 계기로 한국당 등 야당도 내부 논의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 법안이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그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삼성 관계자는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여러 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의 3심이 남아있는 등 (검토안을) 확정하거나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경락 최현준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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