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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10일”, 금융위 “미루자”…‘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처리 시기 신경전

등록 2018-05-03 18:19수정 2018-05-03 23:58

감리위 안건상정 시기 싸고 이견

10일 불발땐 31일로 늦춰져
삼성쪽 준비기간 한달 버는 모양새
<한겨레> 자료 사진.
<한겨레> 자료 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혐의를 사실상 확정하기 위한 감리위원회 개최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예정대로 오는 10일 열릴 감리위에 안건을 상정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위는 사전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 상정을 미루자는 쪽이다.

3일 금융위와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10일로 예정된 금융위의 감리위원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안건 상정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명 자료 준비와 감리위원의 사전 검토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0일 감리위 안건 상정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 규정은 준비 기간을 ‘상당한 기일’으로 모호하게 정하고 있으나, 통상은 일주일 안팎을 감리 대상자에게 부여해왔다. 금융위가 시간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한 대목이다. 반면 해당 사건을 맡은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가 전달된 바로 다음날(2일)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감리 지적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안건 상정을 뒤로 늦출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감리위는 주식 불공정거래와 회계 사건에 대한 조처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전문심의기구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와 그에 따른 제재 결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기구다. 증선위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안건 상정 결정권은 금융위가 갖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2015회계연도 장부가 회계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작성됐다는 감리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감리위는 3주에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10일 안건 상정이 안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은 한달가량의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된다. 대형 회계법인의 한 임원은 “조치예정통보 이후 한 달이나 준비 시간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며 “시장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보니 금융위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최종 인정될 경우, 상당액의 과징금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상장 폐지 조처에다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도 부실 감사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감리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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