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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 직원 24명 해고·정직·감봉

등록 2018-05-23 20:20수정 2018-05-23 21:12

배당 실수한 담당 직원·관리자도 중징계
금감원은 직원 21명 검찰 고발 상태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발생한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직원 23명을 중징계 조처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오류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천주를 장내 매도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직원 16명과 주식을 팔려고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실패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것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도 중징계를 받았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됐다. 삼성증권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증권은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인별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당오류 사태와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한 뒤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배당사고 발생 후 해당 직원 21명은 잘못 입고된 주식 1208만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냈고 이 중 16명이 낸 501만2천주(주문 수량의 41.5%)의 거래가 체결됐다.

21명 중에는 수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을 내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를 낸 직원이 13명에 달했다. 또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직원이 3명 있었고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많은 경우도 5명에 달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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