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사진 왼쪽 세번째)이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권에 지속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할 경우 15% 더 많은 대출을 한 것으로 가중치를 부여해 가계대출을 옥죄는 예대율 규제 개편 시행을 2020년 1월로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에 기대어 가계대출로만 쏠리는 금융권 돈 흐름을 ‘생산적 금융’으로 바꾸기 위해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고, 예대율 산정 방식변경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화됐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불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15% 높이고, 기업대출에 가중치를 15% 낮추는 은행권 예대율 개편은 은행권 부담을 고려해 당분간 유예할 뜻을 밝혔다. 은행은 원화 예금에 견준 원화 대출금의 비율이 100%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가계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가계대출 규모는 실제 금액에 15%를 더 가중하고, 기업금융은 15%를 더 낮춰주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출인 개인사업자대출은 기존대로 가중치를 따로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가계대출만 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 예대율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최근 가계대출 쏠림이 크다 보니 예대율 규제 개편에 대비해 최근 상대적으로 고금리 예금 상품 등을 잇달아 내놓기도 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로,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 둔화가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3분기부터 증가율이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하지만 은행권 신용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임대업 쏠림 현상이 큰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도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점이 유의할 대목으로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디에스아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금융회사별 위반 여부를 연중 지속해서 강력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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