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건물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결과를 둘러싼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 심의가 종료돼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결과가 보고된다. 앞서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 특별감리를 벌여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결론을 내렸으나 삼성 쪽은 반발했다. 금융위는 상당수 쟁점에 대해 감리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음을 시사해 앞으로 최종 심의를 할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치열한 논박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회계감리결과 조치안과 관련해 이 회사의 2012~2017년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지난 31일 마지막 감리위를 열어 심의를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을 앞두고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세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가치를 부풀려 장부상 흑자를 만들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위는 지난달 17일, 24일에 이어 세번째로 열린 31일 위원회에서도 10시간 남짓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심사를 종료했다.
감리위원회는 미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 문제의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 금감원이 문제로 삼은 쟁점별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는 감리위의 쟁점별 검토와 관련해 “위원들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정리해서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오전 9시에 정례회의가 열리며, 먼저 금감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이뤄진 뒤‘회사-금감원’ ‘회계법인-금감원’이 서로 맞서는 대심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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