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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사 주민번호·신용정보 내년부터 ‘클라우드’에 올린다

등록 2018-07-15 20:48수정 2018-07-15 21:02

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자체IT 시스템 구축 부담 줄여
‘혁신 서비스’ 개발 가능
“보호·감독 관할 문제 있어
국내 클라우드만 우선 허용”
※ 그래픽을 누르면 확대됩니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6월 말 연기된 ‘청와대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금융위원회가 보고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건으로,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기도 하다.

15일 금융위는 금융보안 문제로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클라우드에서 저장·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관할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의 개정안을 오는 8~9월 마련해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가이드라인’도 오는 8~12월 개정하기로 했다.

클라우드란 해당 서비스 사업자의 대형 서버에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저장해두고 인터넷 접속으로 이를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이용자는 구글 드라이브, 네이버 클라우드 등을 떠올리면 된다. 기업 이용자는 서버·소프트웨어 등 자체 아이티(IT)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대규모 초기투자 비용을 쓰지 않고 클라우드 사업자에게 빌려 써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내에선 케이티, 네이버, 코스콤 등이, 국외에선 엠에스(MS), 아이비엠(IBM), 구글, 아마존(AWS) 등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업체들이다.

지금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비중요 정보 처리시스템에 한해서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이러다 보니 단 한건의 개인신용정보나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제한돼, 해당 규제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간편결제·송금 등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려 해도 막대한 아이티 초기투자 비용 부담 탓에 서비스 개발에 나서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금융권이 앞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클라우드 체제로 가야 한다는 점도 고려 사항으로 작용했다.

결국 금융위는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를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저장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로드맵을 내놨다. 다만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분쟁이나 소비자 보호·감독 관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에 한해 우선 허용하고 국외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안문제를 고려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금융회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금융 특수성을 고려한 기준을 도입하고 운영방안을 세우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관련 금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도 감독 당국의 직접 감독·조사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특별한 제약 없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쉽게 혁신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금융권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수지 정세라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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