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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제도화 인식 두려워…가상통화 과세 또 밀렸다

등록 2018-07-31 18:41수정 2018-07-31 21:29

기재부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
“합법화한단 오해 줄 수 있어”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를 또 미뤘다. 다른 논의 없이 세금부터 부과하면 가상통화를 제도화한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 개정안’에서 “범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상통화 과세 도입을 미뤘다. 31일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통화와 관련해 과세 방안을 준비해뒀지만, 세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가상통화를 합법화한다는 오해 여지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가상통화 제도화와 과세는 별개’라는 방침을 밝혀왔다. 지난 2월 청와대에 올라온 가상통화 규제 반대 청원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며 “제도권 편입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소득이 있으면 조세가 있어야 한다’는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여러 부처에서 외국의 과세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고, 곧 과세 방안도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연말 기재부는 ‘2018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공평 과세’ 과제로 가상통화 과세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1월 세제실 직원들이 미국·일본 등 해외에 파견돼 가상통화 과세 실태를 파악하기도 했다.

그간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부과 등을 유력하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무적으로 과세를 위해 개별 거래내역을 확보하는 게 현 단계에서 어렵다고 봤다. 거래내역을 받으려면 거래소를 은행 등 금융기관처럼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이를 시장에선 ‘제도화’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과세하려면 가상통화 거래내역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 관련 법 등 인프라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수지 정은주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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