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금리조건이나 대출금 상환방식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온라인 전자계약서에 직접 입력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설명의무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대부업계에 ‘표준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업체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감원 민원 접수가 2016년 395건에서 지난해 651건으로 64.8% 증가하는 등 문제가 빈번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이런 대부업체 대출 계약이 전화영업·온라인·대출중개인 등을 통해 이뤄지면서, 대출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뒤에야 정확한 금리를 알려주는 일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표준상품설명서가 도입되면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체결 전에 금리, 대출금 상환방식, 대출 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대부이용자 부담 금액, 대부이용자 권리 등을 표준계약서에 충분히 반영해 이를 설명하고 대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예컨대 대면 계약은 대출자가 상품설명서 중요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거나 덧써야 하고, 온라인 계약은 전자계약서 작성 전에 대출자가 표준상품설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입력해야 한다. 또 전화 대출 땐 음성으로 설명하고 대출자 대답을 녹취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10월에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부금융협회가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 자율규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는 표준상품설명서 내용을 협회 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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