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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SR 70% 넘으면 ‘위험대출’…이달말 부터 대출 문턱 더 높아진다

등록 2018-10-18 12:11수정 2018-10-18 19:18

금융당국, DSR 관리지표 도입·RTI 개선방안 발표
시중은행, 위험대출 15% 이내로 관리해야
RTI 규제비율 현행대로 하되 대출요건 강화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이달 말부터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분류돼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그동안 느슨하게 운영돼 온 임대사업자 대출도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추정소득’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관리지표 도입과 임대업대출이자상환비율(RTI)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이달 말부터 ‘디에스아르 70%’ 넘는 대출 줄인다

금융위는 우선 위험대출인 고디에스아르 기준을 ‘디에스아르 70%’로 정했다. 디에스아르는 대출자가 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총부채 연간원리금상환액이 연봉의 70%를 넘으면 위험대출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고디에스아르 기준을 관리지표로 지정해 오는 31일부터 신규 가계대출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디에스아르 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율은 은행별 특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가운데 디에스아르 70% 초과 대출은 15%, 디에스아르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산업·기업·수출입·농협)은 각각 25%와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디에스아르 70% 외에 90% 기준을 따로 설정한 것은 은행들이 디에스아르 100%, 150%가 넘는 초위험대출을 마구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 6월 신규대출 9조8천억원 가운데 디에스아르 7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였다. 따라서 앞으로는 은행별로 5∼10%포인트 가량 위험대출 비중을 줄여야 하는 셈이다. 그만큼 기존에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대출자는 새로 은행 빚을 내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조이기 위해 평균 디에스아르 기준도 제시했다. 6월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디에스아르는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인데, 2021년 말까지 시중은행은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낮춰야 한다.

디에스아르 계산에 반영되는 부채 종류가 이번에 추가돼 디에스아르가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 6개월간 시범운영 기간에는 제외됐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내년 1분기부터 디에스아르를 계산할 때 포함된다. 전세보증금대출은 원금을 4년간, 예·적금담보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은 8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디에스아르를 산출하도록 했다.

전문직 신용대출, 협약대출 등 은행이 예외적으로 소득을 보지 않고 내주던 소득미징구대출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소득미징구대출을 디에스아르 300%로 가정해 은행 평균 디에스아르에 반영하라고 했다. 72%인 은행권 평균 디에스아르에 견줘 매우 높은 수치여서 은행으로선 이 대출을 취급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소득 인정 범위는 다소 늘어난다. 직장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통해 증명하는 인정소득의 반영률이 기존 95%에서 100%로 높아진다. 농·어업인의 소득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또 디에스아르 기준 강화로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서민금융상품에 적용되는 디에스아르 산정 예외를 기존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대출과 국가유공자 저금리대출로까지 확대한다.

■ 아르티아이 규제 비율 현행대로…대출 요건은 강화

임대사업자 대출에 적용되는 아르티아이 규제 개선안도 확정됐다. 아르티아이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현행대로 주택 임대는 아르티아이가 1.25배, 비주택은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르티아이를 높이지 않은 것은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다.

대신 금융당국은 아르티아이 규제 예외사유를 없애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르티아이 산정시 임대소득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도록 하고, 추정 소득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디에스아르 등 추가 여신관리 수단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우선 명목 지디피(GDP) 성장률에 근접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지 김수헌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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