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케이뱅크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정성목 방카페이팀장이 `케이벵크 페이’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신용카드의 할부 기능 대신에 50만원까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쇼핑머니 대출’ 기능을 넣은 ‘케이뱅크 페이’(케뱅 페이)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신이 원하는 카드결제나 은행계좌 등록을 통한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를 모두 제공하는 네이버·카카오 페이와 달리 케뱅 페이는 케이뱅크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서비스만 제공한다.
21일 케이뱅크는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케이뱅크 계좌 보유를 전제로 사용하는 케뱅 페이 간편결제 시스템과 함께, 여기에 연동해 올해 연말까지 50만원 한도에서 무이자로 돈을 쓸 수 있는‘쇼핑머니 대출’을 내놨다”며 “페이에 탑재한 신용카드가 아니라 페이 자체에서 신용기능을 제공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쇼핑머니 대출은 소액 마이너스 통장(마통) 방식으로 신용평점에 따라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3단계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다만 케뱅 페이 결제 용도로만 대출자금을 쓰도록 묶어놓기 때문에 케이뱅크를 통해 마통 방식의 쇼핑머니를 충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통 형태라서 500만원 한도로 쇼핑머니 대출을 받는다 해도, 실제 결제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자가 나가지 않는다. 또 한 달에 한 차례 이상 케뱅 페이를 사용할 경우 50만원까지는 무이자 혜택이 적용된다. 쇼핑머니 대출은 신용등급 1~8등급 이내여야 승인이 나고 마통 한도와 금리 수준(연 3.5~13%)도 신용평점에 따라 달라진다. 또 신용 8등급 이내라도 현재 연체 등이 있을 경우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케이뱅크는 앞서 판매를 중단했던 소액·고정금리 상품인 미니케이(K)간편대출을 개편한 300만원 한도 소액 대출 ‘비상금 마이너스통장’(신용 1~6등급)을 지난 17일 새로 내놨는데, 이번엔 대출금 용처를 케뱅 페이 결제자금으로만 제한한 500만원 한도 마통을 새로 내놓은 셈이 됐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간편결제 페이 서비스가 신용카드를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 중 하나가 신용공여 기능이라고 보았다”며 “쇼핑머니 대출 금리는 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최고 수준이 13%, 평균 7.5% 정도로 신용카드 할부 이자보다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케뱅 페이는 또 온·오프라인 가맹점 모두에게 결제수수료 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확산을 노리고 있다. 오프라인에선 정보무늬(QR·큐아르) 결제 방식을 채택하는데,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추진하는 ‘제로페이’와 손잡고 가맹점을 공유한다. 케이뱅크 앱을 열어 케뱅 페이를 실행한 뒤 제로페이 가맹점의 제로페이 전용 큐아르 코드를 찍거나 앱 안에 생성된 큐아르 코드를 보여주고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실시간 계좌이체 결제를 선택해 잔고가 있는 케이뱅크 계좌를 선택하면 돈이 빠져 나간다.
한편, 케이뱅크는 3월31일까지 케이뱅크에 신규 가입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을 케뱅 페이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5천원을 즉시 입금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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