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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삼성증권 사태같은 ‘착오·실수’ 때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 최소

등록 2019-01-24 15:44수정 2019-01-24 21:53

거래소, 2019년 주요 사업계획
공론화거쳐 올해말 직권 거래취소 도입
매매거래정지 30분→10분·15분으로
관리종목·상폐 거래정지 대폭축소·폐지
성장잠재력만으로 상장 ‘단독요건’ 도입
삼성증권 주식 착오주문 같은 대규모 증권거래 실수가 벌어지면 거래소가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시키는 제도가 도입된다. 상장주식 퇴출기준도 매출액 미달과 시가총액 미달 기준이 각각 100억원과 150억원으로 높아진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4일 내놓은 ‘2019년 주요 사업계획’에서 주식매매와 관련해 거래소 직권 취소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맥증권 거래오류 사태와 삼성증권 주식매매 사건처럼 주식매매 때 발생하는 대규모 착오주문 및 업무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에 대비하고 시장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취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중간 개입이 없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 주문매체 변화 등으로 주식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즉각적이고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거래소는 이미 거래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정부·업계·투자자들과의 의견 교환 및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올해 말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해당 종목에 대한 중요정보가 공시되거나 조회공시 답변 때까지 30분간 정지하고 있는 매매거래정지 시간도 10분 또는 15분으로 단축된다. 거래소는 “다수 투자자에 대한 중요정보 전달·확산과 투자자 보호 목적에서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운영중이지만 해외거래소에 비해 정지시간이 긴 편”이라며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해 거래정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거래정지시간 30분은 2005년부터 유지되고 있다. 또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 최소 1일에서 사유해소시(최대)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정지기간을 축소·폐지한 뒤에 매매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거래정지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되 거래는 지속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상장폐지 제도에서는 퇴출기준을 현실화해 매출액 미달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은 현행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장요건에서도 성장잠재력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단독요건’(시가총액요건)이 도입된다. 거래소는 “연구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로 이익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은 시장평가(시가총액) 및 성장가능성만으로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요건 중에 주식분산요건도 완화된다. 증시침체기에는 주식분산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해지는데, 이를 완화해 상장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올해 현대오일뱅크(2조원)·홈플러스리츠(1.6조원)·교보생명(1~2조원) 등 다수의 1조원 이상 대형 기업공개(IPO)가 추진되고 있어 이들 공모가 성공하면 올해 공모규모가 약 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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