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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토스·신한금융 제3의 인터넷은행 출사표…자본여력은 물음표

등록 2019-02-11 19:12수정 2019-02-11 20:39

핀테크 업체 토스 1대주주에
신한금융 2대주주로 컨소시엄
토스 2011년 이후 투자유치 총 2200억
수년 내 1조원 자본금 필요시
토스가 3천~4천억 조달할지 미지수
토스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 화면 모습. 사진 토스 제공
토스 금융상품 판매 서비스 화면 모습. 사진 토스 제공
간편송금 대표 핀테크 업체인 토스가 1대 주주, 신한금융지주가 2대 주주로 나서는 컨소시엄이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 사업은 출범 1~2년 안에 자본금 1조원 이상이 필요해진다는 점이 드러났는데, 토스가 수년 내에 1대 주주로서 3천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댈 여력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신한금융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3의 인터넷은행 추진을 위해 양사가 협력해 예비인가 신청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 쪽은 “우리가 보유한 금융부문의 노하우와 안정성, 자금력에 토스가 가진 혁신성, 창의성을 더해 혁신적, 포용적 모델의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27일까지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두달 뒤 한두 곳을 선정하고, 1년 정도 뒤 본인가를 할 계획이다.

결국 토스가 산업자본 지분이 최대 34%까지 허용된 상황에서 통상 요구되는 1조원의 자본금 중 3천억원 정도를 감당할 여력이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인가 설명회에서 정보통신(ICT)업체 혁신성과 금융의 융합을 기대하고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이뤄진 만큼 금융사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 인가 심사에서 감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2011년 설립된 토스는 현재 법정자본금이 120억원이고 지난해 12월 외국에서 유치한 900억원을 포함해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2200억원 수준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에서 정한 본인가 시점 자본금 규제가 1천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완화됐으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사례를 봤을 땐 출범 당시 자본금이 각각 2500억원과 3천억원으로 이보다 훨씬 많았다. 토스가 앞으로 1대 주주로 은행 출자를 주도하려면, 대규모 투자유치가 확실시 되기 전엔 자본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토스가 글로벌 투자자들과 인터넷은행 추진과 관련해 투자를 받는 데 대해 어느 정도 소통을 했으며, 향후 자금계획을 세우는 중으로 안다”며 “예비인가 전에 이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 계획 공유 등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은 사업에 발을 걸치는 수준이 아니라 경영에 ‘주포’로서 참여할 생각”이라면서도 “토스가 1대 주주가 아니면 취지상 금융당국 인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토스 쪽은 “올해 이후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3천~4천억 정도 자본 여력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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