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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월 가계대출 4년만에 순감…‘9·13 대책’·DSR 효과

등록 2019-02-15 16:15수정 2019-02-15 21:05

주택거래량 줄고 설 상여금 효과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영향 등으로 4년 만에 1월 가계대출이 순감했다.

15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 중 은행과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천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순감소한 것은 금융당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월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1월엔 5조1천억원, 지난해 12월에도 6조6천억원 증가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828조7천억원으로 1조1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천억원 증가에 그쳤고, 기타 대출은 1조5천억원 줄었다. 한은 금융시장국 이상호 과장은 “주택거래량 둔화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전달(+4조9천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축소됐고 기타 대출은 설 상여금이 풀리면서 신용대출 상환이 많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계대출이 순감한 데는 2금융권 영향이 컸다. 2금융권 1월 가계대출 잔액은 1조3천억원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이 1조8천억원 순감했는데, 이 가운데 1조2300억원이 새마을금고 순감소분이다. 새마을금고 쪽은 “기존에 취급한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규모가 컸는데, 기존 대출금이 상환됨과 동시에 더는 신규로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않게 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중 가계대출 잔액의 순감소는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커 향후 추이를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이순혁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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