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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상장기업 감사보고서 제출 앞두고 ‘투자유의’ 발동

등록 2019-03-12 11:04수정 2019-03-12 15:57

거래소, 관리종목·상장폐지 ‘한계기업’ 투자주의 안내
보고서 제출 이전 내부자 주식매각 등 불공정 유형
“한계기업 불공정거래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 자제”
이달 말에 집중된 상장기업 정기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를 발동했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투자자 손실 예방을 위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거래소 웹사이트 및 기업공시채널(KIND)을 통해 사전 안내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올해 주총 집중예상일은 3월 22일, 26~29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하고,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한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과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상장폐지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 주요 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주식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사전 매각해 손실을 회피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 발표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허위·과장 재무상태 정보를 유포해 시세를 부양하는 행위를 꼽았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를 식별해낼 수 있는 ‘거래 특징’으로는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이 악화된 기업의 주가·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비정상적으로 급변 △재무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언론보도를 통한 호재성 재료(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사업 추진, 타법인 주식 취득 등) 발표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에 주요 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등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에 대한 반대매매가 발생하여 경영권 분쟁(소송 등)이 발생하고, 최대주주 변경이 빈번히 변경되는 등 지분구조의 급변동 △현금흐름 악화로 유형자산 등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이 주식관련 사채를 만기전에 취득하거나 계열사에 대한 금전대여가 증가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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